기둥과 접합부

건축 구조 설계 분야에서 기둥 및 접합부의 철근 배치에 관한 최신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특히 옵셋굽힘철근, 강재 심부, 그리고 접합부의 철근 배치에 중점을 둡니다. 이 지침은 건축물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옵셋굽힘철근

기둥 연결부에서 단면 치수가 변하는 경우, 옵셋굽힘철근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옵셋굽힘철근의 굽힘부 기울기는 1/6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굽힘부를 벗어난 상하부 철근은 기둥 축에 평행해야 합니다. 굽힘부는 띠철근, 나선철근 또는 바닥구조에 의해 수평지지되어야 하며, 옵셋굽힘철근은 굽힘점으로부터 150mm 이내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옵셋굽힘철근은 거푸집 내에 배치하기 전에 미리 굽혀져야 하며, 기둥 연결부에서 상하부의 기둥면 차이가 75mm 이상 날 경우, 옵셋굽힘철근으로 축방향 철근을 구부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연결철근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겹침이음은 KDS 14 20 52(4.7)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강재 심부

합성 압축부재에서 강재 심부의 단부는 단부 지압이음에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일직선상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단부 지압이음에서는 강재 심부에 발생한 전체 압축력의 50% 이하만이 지압에 의해 유효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기둥 밑면과 확대기초판 사이는 응력 전달이 KDS 14 20 70(4.2.3)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강재 심부의 밑면은 모든 하중이 기초판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접합부

보와 기둥과 같은 주요 골조부재의 접합부는 연속철근의 이음과 접합부에서 끝나는 철근의 정착을 위해 둘레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 둘레 보강은 외부 콘크리트, 내부 폐쇄띠철근, 나선철근 또는 스터럽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지침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건축 및 구조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지침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